U- 보금자리론이 궁금하신가요? U-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실행부터 만기까지 최장 50년간 안정적인 고정금리 상품으로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고객분들께 적합한 대출상품입니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 고객입니다.
대출한도는 담보주택 당 최대 3억6천만원 이내이며,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4억2천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신혼부부나 청년인 경우에는 40년,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U-보금자리론 상품의 대출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어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
-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 :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0.2%)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드리는 상품
대출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 u-보금자리론의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 추가주택 처분기한 :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 단, 추가주택을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취득하였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 공매로 낙찰받은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내 처분)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대출대상주택, 대출한도, 상환기간, 상환방법
▶ 대상주택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단, 9억원 초과 주택 제외)대출한도, 상환기간
대출만기 | 채무자 요건 |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대출금리
▶ 우대금리
- 저소득층청년 우대금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39세 이하인 경우 0.1% 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0.2% 우대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주택입주자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
-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0.4% 우대
-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미분양 주택 입주자,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는 중복하여 최대 0.8%내 적용가능
–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중도상환수수료, 연체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 비대상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2% 이내로 적용
-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자율 + 3%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 당초 약정이자율 + 3%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증(초)본
- 소득 및 재직증명서
- 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증명서류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부담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부담
- 10억원 초과 35만원 부담
유의사항
- KEB하나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에 따른 대출실행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상품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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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신청 대출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방법, 제출서류, 금리인하요구권 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