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 원룸을 중심으로 월세가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월세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률을 %로 제한하는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받는 꼼수까지 성행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지원하는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및 사회초년생에게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월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우대형은 연 1.0%, 일반형은 연 1.5%의 금리가 적용되며 신용등급이나 소득요건과는 무관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청년, 무주택자 주거안정 월세임대(근로/자녀장려금,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자격, 한도,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지원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월세금액 내에서 2년간 최고 960만원(매월 40만원 이내)까지 최장 10년 동안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 자 – 2022년 기준, 3억 6천 1백만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주) 대출실행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가. 우대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최근년도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고객
▶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고객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고객
*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나. 일반형
▶ 최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대상 주택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의 25%(일반형), 10%(우대형) 상환, 미상환 시 연 0.1% 금리 가산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무허가건물 또는 불법건축물, 고시원 등은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 대출한도금액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기일 이내
▶ 대출한도
– 월세금액 이내에서 2년간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주거급여 수급액이 있는 경우 월세금액에서 최근월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하여 산정
대출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에 다른 변동금리 (2023. 01. 01 기준)
– 기본금리
- 가. 우대형: 연 1.0% ,
- 나. 일반형: 연 1.5%
– 우대금리 : 없음
– 적용금리 : 기본금리와 동일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이자 선납 : 대출신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이자 선납 제한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및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취업준비생 등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상 최근월 주거급여 수급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비 입금내역 통장사본 등)
- 대출대상자에 따라 아래 서류 필수 제출
▶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부모 소득확인서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주소지 관할 지자체 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주소지 관할 세무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자를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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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대출(주거안정) 정부지원 한도, 서류 – 국민은행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