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정부 청년대출 무주택 버팀목전세자금 후기,제출서류, 이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치가 3억 4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저렴한 금리와 적정한 대출 한도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출 조건에 따라 금리는 1.8%에서 2.4% 사이이며,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수도권의 경우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8천만 원입니다.
초기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총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플랫폼 온라인 또는 지정된 은행을 통해 접수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세대출 – 대상
– 아래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청년전세대출 – 금리
– 금리는 최저 연1.5%~ 최고 연 2.1%까지 산출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혜택 제공 조건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혜택 제공 조건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청년전세대출 –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청년전세대출 – 신청시기, 임차보증금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청년전세대출 –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 이용기간은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가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서 보증료
청년전세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청년전세대출 – 계약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청년전세대출 –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내 발급분)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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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정부 청년대출 무주택 버팀목전세자금 후기,제출서류, 이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