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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혼부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정책은 국가 육아지원제도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데요.
국가 육아지원제도는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외에도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어린이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의 경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보육료 지원제도가 있는데, 이외에도 국가 육아지원제도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야기 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이란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이 가능합니다.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기본교육 | 야간 | 24시 |
만 0세 | 514,000원 | 514,000원 | 771,500원 |
만 1세 | 452,000원 | 452,000원 | 678,500원 |
만 2세 | 375,000원 | 375,000원 | 562,000원 |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관계없이 읍・면・동 또는 복지로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기본교육 | 야간 | 24시 |
만 3세~5세(’22.1.1∼2.28.)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만 3세~5세(’22.3.1∼)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그 밖의 보육료 지원
종류 | 지원대상 |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 ▪ 원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다문화 보육료 | ▪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 아동 |
방과 후 보육료 |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 만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 ▪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합니다. |
여기까지 신혼부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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