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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금융적 안정과 자립을 돕습니다. 이 중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은 연간 3%의 매우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여 수혜자에게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대출의 상환 기간은 최대 6년이며, 처음 1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이 포함되어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프로그램은 긴급생계자금 대출로, 신용평점 하위 20%, 연간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은 최대 100만 원을 제공하며, 신용 이력을 요구하지 않고 신청 당일에 즉시 대출금을 지급하여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상환 조건은 유연하게 설정되어 있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할 경우 최대 5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대출 자립자금, 교육비지원 자격 대상, 한도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대출 자립자금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중 하나를 말 합니다.
구분 | 상세내용 |
대출자격 | 1.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2.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 |
대출금리 | 연 3% |
상환방법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자격
- ① 등록장애인
- ② 한부모가족 가구주
- ③ 조손가족 가구주
- ④ 다문화가족 가구주
- ⑤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⑥ 특별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TIP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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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금리 : 연 3%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제출 필요서류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확인서류
- 소득확인서류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통장
- 그 외 대출상담시 추가서류
취약계층대출 교육비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비 용도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상세내용 |
대출자격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중 초,중, 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
대출한도 |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 | 연 3% |
상환방법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자격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대출한도 : 5백만원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취급처
▶ 대출금리 : 연 3%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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