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대출 무주택 버팀목전세자금 후기,제출서류, 이자

정부 청년대출 무주택 버팀목전세자금 후기,제출서류, 이자

이번포스팅에서는 정부 청년대출 무주택 버팀목전세자금 후기,제출서류, 이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치가 3억 4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저렴한 금리와 적정한 대출 한도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출 조건에 따라 금리는 1.8%에서 2.4% 사이이며,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수도권의 경우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8천만 원입니다.

초기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총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플랫폼 온라인 또는 지정된 은행을 통해 접수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세대출 – 대상

– 아래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청년전세대출 – 금리

– 금리는 최저 연1.5%~ 최고 연 2.1%까지 산출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혜택 제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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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혜택 제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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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청년전세대출 –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청년전세대출 – 신청시기, 임차보증금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청년전세대출 –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 이용기간은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가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서 보증료

청년전세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청년전세대출 – 계약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청년전세대출 –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내 발급분)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주택도시기금 청년대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글

여기까지 정부 청년대출 무주택 버팀목전세자금 후기,제출서류, 이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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