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서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한도, 금리, 중도상환, 제출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주택담보대출이 3%대로 낮아지는 등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크게 낮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가계대출이 늘어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있는데다,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압력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탄력을 받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 수요는 늘고 있는데, 은행권 가계대출은 4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고금리 시대에서 특히 저리의 대출상품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전세자금대출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낮은 금리로 정부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어 매월 월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요.
버팀목전세대출은 젊은 층을 위한 청년전용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그리고 일반버팀목 전세대출로 크게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각각 세부적으로 대출조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민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서민전세자금대출 버팀목 –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시 가능금액 계산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버팀목대출 – 신용도 요건, 공공임대주택 입주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버팀목 – 대출금리
– 금리는 최저 연1.8%~ 최고 연 2.4%까지 산출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혜택 제공 조건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혜택 제공 조건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가능 주택판단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 온라인 권리분석에서 진행하세요.
버팀목대출 – 한도
– 대출한도는 요건에 따라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전월세 매물을 검색하고 관심매물 알리미 신청해보세요.
서민전세자금대출 버팀목 – 신청시기, 임차보증금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서민전세자금대출 버팀목 – 이용기간, 상환방법
▶ 이용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전월세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상담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서민전세자금대출 버팀목 – 보증종류별 안내사항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대출보증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서민전세자금대출 버팀목 –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부담비용
- 인지세가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서 보증료
서민전세자금대출 버팀목 – 취급은행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서민전세자금대출 버팀목 – 계약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서민전세자금대출 버팀목 –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내 발급분)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여기까지 서민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자격조건, 한도, 금리, 중도상환, 제출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