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 자격조건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주택 가격에 제한이 있지만,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대출 상품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출 신청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나, 정부 지원 상품인 만큼 저렴한 이자율과 합리적인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가 전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⑦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⑧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⑨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금리
# 금리는 최저 연1.2%~ 최고 연 2.1%까지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 추가 우대금리 (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②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②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내 발급분)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신혼부부 주담대,전월세임대대출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요건, 소득기준
-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신한은행)
- 국민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신한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대출
- 국민은행 신혼부부 디딤돌대출-2023년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 임신·출산지원정책
- 보육·양육지원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