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소득조건, 서류, 후기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 중 하나로 디딤돌대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저금리인데요.
현재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2.75%로 다른 대출 상품보다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최장 대출가용 기간은 30년으로 보금자리론 최장기간(40년)보다는 적지만 1년 거치가 가능해 보금자리론과 비교했을 때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은 크게 인적요건과 소득&재산요건 그리고 대상주택요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특징으로 무주택 세대주라는 점, 소득과 재산이 높으면 안된다는 점, 대상 주택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디딤돌 대출에서 신혼부부 우대사항으로는 주택 구입자격이 있는 신혼부부에게만 제공되는데, 우대금리는 연 0.15% P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자격, 한도, 대상주택
▶ 대출자격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
단, 2018.9.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적용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7천만원 이하)
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2년 기준, 5억 6백만원)
▶ 대출한도
–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 5천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4억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미혼 단독세대주 제외)는 3억원
- 만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상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 단,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 이하 주택만 가능(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동시 대출가능?
-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을 결합하여 이용가능하며
- 일반 LTV 70%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
- 생애최초 LTV 80% 한도내에서 대출 가능
기간 및 상환방법, 신청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신청일 현재 차주가 만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선택 가능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리
<신혼가구(생애최초)>
– 기본금리 : 연 1.85% ~ 연 2.70% (2023. 02. 10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 우대금리
–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
(단,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및 신규 분양주택 가구 금리우대는 중복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이상) : 연 0.7%,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세대분리된 자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가입기간 1년(3년)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연 0.2%),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이상인 경우 연 0.1%(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연 0.1%
※ 단, 적용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2%로 적용,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담보, 필요서류, 유의사항
▶ 담보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유의사항
-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이로부터 1개월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10%가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실행 후 철회 가능한 시점?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 가능?
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인 경우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을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1개월 이내 디딤돌 실행한 집으로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을 시 상환
- 예외 :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전입 어려울 시 사유서 제출하면 2개월 연장 가능, 건강상 문제,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실거주 어려운 경우는 계약 이후에도 예외 인정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생애 첫 등기일 때 주택 구입비용이 12억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취득분이 2022년 6월 21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억 이하 주택 취득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 무주택 확인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되면,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2021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전세대원 무주택에서 부부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세대분리 없이 생초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며,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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