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서류

국민은행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보면 금리가 저렴한 장점이 있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반환 또는 기존주택 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금자리론의 대출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달라지는데 3자녀인 경우에는 1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여야 하며 1주택인 경우 처분조건부로 가능하며, 주택가격은 시세 6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3억6천만원 이며, 보금자리론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신혼부부나 청년인 경우에는 40년, 50년까지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데 3가지 u- 보금자리론, 아낌 e- 보금자리론 그리고 t- 보금자리론 구분되어 있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느 국민은행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으로 인터넷 비대면 약정이 가능합니다.

  •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
  • 주택연금사전예약형 : 만40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고객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 0.15% 또는 연 0.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대출고객, 대상주택

▶ 대출고객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소득증빙 필수)인 대한민국 국민 또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한 경우에 구입용도로 대출 신청시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약정(담보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기타지역인 경우 2년) 후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 처분기한 이내 동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만 39세 이하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만 대출만기 40년 선택 가능

▶ 대상주택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기본형 : 최저 1백만원 이상 ~ 3억 6천만원 이내 (1백만원 단위)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 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거치기간 없음)
  •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기간 중에만 적용, 대출만기를 40년으로 선택하는 경우엔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선택 불가
  • 분할상환기간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 후취
▶ 상환방식 : 원금분할상환, 원리금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만기 40년은 만39세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 대출만기 50년은 만34세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체증식상환방식 선택불가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금리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금리 연 4.65 % 연 4.75 % 연 4.80 % 연 4.85 % 연 4.90 % 연 4.95
가산금리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주1)
우대금리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연0.4%p, 신혼가구 연0.2%p 금리우대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연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주2)
–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우대금리 연0.2%p 할인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와 합산하여 최대 0.8% 이내)
– 서민우대프로그램 우대금리 연0.1%p 할인
최종금리*
* 최종금리가 연 1.2%미만인 경우 연 1.2%적용
연 3.75%
~ 연 4.75%
연 3.85%
~ 연 4.85%
연 3.90%
~ 연 4.90%
연 3.95%
~ 연 4.95%
연 4.00%
~ 연 5.00%
연 4.05%
~ 연 5.05%

▶ 중도상환수수료

– 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의 최고 1.2%로 경과기간에 따라 감소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대출기간)

▶ 담보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한정근담보로 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운용가능

▶ 필요서류

※ 공사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공사 관할지사 1688-8114)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세대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서류(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국민은행 대출신청시 제출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대상 물건지 주소(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유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되는 자산유동화 목적 대출상품 입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지금까지 국민은행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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