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요건, 소득기준

결혼 전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거안정인데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이유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희망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요건, 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요건, 소득기준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이야기 하는데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자, 순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신청자격과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세부 자격요건
신청자격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총족하는
  • 1) 신혼부부
  • 2) 예비신혼부부
  • 3) 한부모가족
  • 4) 유자녀 혼인가구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 미성년(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1.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4. 유자녀 혼인가구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6세(태아 포함)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청년,신혼부부라면 정부에서 운영중인 마이홈포털에서 내게 맞는 주거지원솔루션을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유형에 따른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2.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0% 3,650,028 4,368,364 4,965,944 4,965,944 5,175,553
90% 4,562,535 5,616,468 6,384,785 6,384,785 6,654,283
100%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120% 5,931,296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7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가능 주택판단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 온라인 권리분석에서 진행하세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조건

  • 임대보증금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이내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0%에내에서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한도액

공급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13,500만원 10,000만원 8,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24,000만원 16,000만원 13,000만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가 초과 전세금액을부담하는 경우 지원가능(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처음 임대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재계약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2년 단위 2회 재계약(최장 6년)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하여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은행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