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300세대를 대상으로 “2023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주택융자(전세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주고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2023년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주택융자) 및 이자지원, 상환기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계한 초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사업입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조건(자격)
가. 공통
1) 부부 모두 부산시 거주중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3개월 이내 혼인예정인 예비부부 포함)
2) 임차목적물 부산시 소재하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3)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
4)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서 최고 200백만원 이내
(최저 대출금액 1백만원 이상)
청년,신혼부부라면 정부에서 운영중인 마이홈포털에서 내게 맞는 주거지원솔루션을 확인해보세요.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
(1년 이상 ~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
▶ 기한연장 : 아래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최초 대출일 포함 10년까지 연장 가능
1) 해당 대출기간 내 자녀 출산시 자녀 1명당 2년씩 단위 연장 가능
– 출생신고서 또는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징구)
2) 해당 대출기간 내 난임치료 시술을 1년 이상 받은 경우 난임병원 의사 진료확인서 징구 시 1회 2년까지 연장 가능
3) 차주(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유로 차주(임차인)가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한 경우 자녀 출산 또는 난임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주택금융공사 업무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장 가능 (이 경우 부산시 이차보전 지원 중단되며 차주가 기한연장 전 대출만기일부터 모든 이자 부담)
※ 아래의 경우 기한연장 불가
- 차주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 부산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된 경우
-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가능 주택판단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 온라인 권리분석에서 진행하세요.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 대출금리
– 기본 금리 연 4.00%
# 최종금리 : 최저 연 2.00% (2023. 4. 17현재)
– 적용금리는 부산시 이자지원 금리 2.00%가 적용된 금리로서 부산시 이자지원이 중단될 경우 이자지원 금리만큼 금리상승
▶ 담보조건 : 한구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수수료(부대비용)
※ 수입인지대금 :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비용 차등 부과(50% 균등부담)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고객과 은행 각 3만5천원씩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각 7만5천원씩
- 10억원 초과 : 각 17만5천원씩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 0.02% –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용규정에 따름 (고객부담)
전월세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상담사례를 확인해보세요.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나. 계약금 지급영수증(5% 이상)
다. 임차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 소득확인서류(본인,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증명원(소득금액없음) 필수 징구
마. 재직확인서류
바.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아. 주민등록등본
자. 주민등록초본(필요시)
차. 비수급권자 확인서 (본인, 주민센터 발급 가능)
–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비 배우자 별도 징구
타. 신분증
(상기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우수 중개업소를 검색해보세요.
▶유의사항
-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상환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 (대출이자율 적용방식의 변경은 제외)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 대출 취급후 거래조건(상환 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 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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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주택융자) 및 이자지원, 대출기간, 상환방법,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