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의 가입조건, 대출한도, 금리, 지급방식, 예상수령액,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55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할 당시의 주택시가로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이 비쌀수록 연금액도 많아지는데요. 집값 하락국면에서는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신한은행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신한은행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방식으로 평생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상품으로, 정기적인 연금식 대출금 수령으로 노후생활이 안정됩니다.
대출자격(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자격
– 부부합산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만55세 이상인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소유자
※ 단,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의 합계가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처분조건으로 대출가능
※ 주택연금 역모기지론(확정기간방식)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사람이 만 55세 ~ 만74세
▶ 대상주택
– 공시시가 9억원 이하 주택(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포함)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 주택연금 역모기지론(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대출한도
– 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상의 금액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납입 가능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종신원칙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보장)
- 대출 갱신의 방법 :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가능
▶ 상환방법
– 보증서에 기하여 공사에서 상환
- 공사는 사망 후 , 주택을 처분(경매 등)하여 상환받음
- 대출금 상환 후 남는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상환 후 부족하여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 (다만, 국세체납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행사 가능)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상환 불가
대출금리, 연체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추가사항
▶ 대출금리
– 3개월 CD변동금리 (3개월마다 변경 적용)
▶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이내로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비용
– 인지세
▶ 부동산 담보 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정확한 비용은 근저당권 설정일에 확정
– 근저당권 설정방법 이용시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 부담
– 부동산 담보 말소시 : 고객 부담
▶ 보증료 (2018.12.05 기준)
– 일반 주택연금 우대지급형 우대혼합형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0%
- 연납보증료 : 대출잔액의 0.75%
– 대출상환형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0%
연납보증료 : 대출잔액의 1.00%
대출금 지급방식
① 종신지급방식
- 생존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생존시까지 매년 일정률(3%)로 월지급금이 증가(감소)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
② 종신혼합방식
- 대출한도의 30%이내에서 수시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방식
- 대출한도의 30%이내에서 수시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년 일정률(3%)로 월 지급금이 증가(감소)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
※ 단, 선순위채권 상환용도에 한하여 대출한도의 50%이내에서 수시 인출가능
③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이내에서 수시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는 방식
- 단,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월지급금 지급종료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음
주택연금 가입시 고려해야 하는 단점
- 차후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만약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 도중에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지급액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반면에 가입한 주택 가격이 가입 후 내려간다면 연금지급액은 가입기준으로 변동이 없이 지급되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 소유자나 배우자 중에서 한명이라도 실제로 거주해야한다는 점인데, 월세나 전세를 이용해 임대수익을 발생시키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무보증 월세는 가능하나, 임차인의 월 임대료 연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히 주택연금 가입 후 중도해지를 하면 수령금액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고 5년 내에 재가입은 불가능하니 가입시 유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상품 가입전 반드시 주택금융공사의 전문상담원과 충분한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비적격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또는 신한은행 콜센터(1577-8000),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외에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내용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하나,우리,기업은행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하나은행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 자격, 한도, 기간, 상환방법
▶ 대출자격
①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②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③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④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
▶ 대출기간 : 종신원칙
– 부부 중 적은 나이 기준 100세 말까지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보장)
– 단, 확정기간 방식은 10-30년 5년단위(확정기간 종료 후 종신거주는 보장)
▶ 상환방법
- 주택연금 이용자 사망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
대출 대상주택, 금리
▶ 대상주택
–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가능
- 일반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포함)
- 확정기간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 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대출금리
- 연 1.680% ~ 연 1.850% (기준: 2021.03.17 현재)
우리은행 주택연금 노후생활자금 역모기지론
대출 자격, 한도, 기간, 상환방법
▶ 대출자격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
※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55세 ~ 만 74세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상의 금액
▶ 대출기간
– 주택연금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한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에 도달하는 해
▶ 상환방법
- 사망 후 주택을 처분(경매)하여 일시상환
- 대출금 상환후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부족 채권발생시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다만, 국채체납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구상권 행사 가능)
- 이자는 매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대출 대상주택, 금리, 필요서류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단,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주택자/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 주택만 따로 구분등기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제외
-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는 주택
-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는 주택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3개월 CD변동금리 또는 6개월 COFIX 신규취급액 기준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금리 : 상품별 가산금리 적용 (3개월 CD변동 금리 선택시 연 1.1%, 6개월 COFIX 신규취급액 기준금리 선택시 연 0.85%)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은 가산금리 연 0.1% 인하)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 전입세대열람표 (주택소재 주소지)
- 가족관계증명서 (대출신청인)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자 및 배우자 주소지) 등
기업은행 – IBK평생안심주택연금대출
대출 – 자격, 한도, 기간, 상환방법
▶ 대출자격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분(개인신용평점에 따른 제한은 없음)
- ②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
- ③ 1세대 1주택자(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예외)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한 보증서 범위내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 대출기간 : 종신원칙
- 채무자와 배우자 중 낮은 연령인 자가 100세가 되는 연도의 보증신청일의 응달일(100세 초과시에도 연장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 이자와 보증료는 매월 직접내는 것이 아니고, 매월 대출실행시 대출원금에 가산되는 형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 – 대상주택, 금리
▶ 대상주택
–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가능
- 일반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포함)
- 확정기간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 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대출금리
지금까지 신한은행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상, 가입조건, 대출한도, 금리, 지급방식, 예상수령액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