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국민연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안정 압류방지 통장, 가입대상, 우대이율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를 하다보면 갑자기 재정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체납을 하게 될 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통장이 압류되면 금융거래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기초생활 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안 될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요.
물론 당장 통장 압류가 들어온다고 해도 압류금지채권인 185만원까지는 보호가 되고 있지만, 통장에서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만 출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가량 기다려야 하므로 생활이 막막하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원금이 압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서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국민연금이나 산업재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분들의 재정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나라에서 지원받는 복지급여에 대해서 압류장지 안심통장을 운영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KB 국민연금안심통장
KB국민은행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급여 (건별 185만원 이하)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되지 않고, 연금수령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압류방지전용통장입니다.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고객
(1인 1계좌)
핵심요약안내
기본금리 | 5천만원 미만: 연 0.10% 5천만원 이상: 연 0.10% |
---|---|
가입자격 | – 실명의 개인(국민연금 수령고객, 1인 1계좌) (자세한 가입자격은 상품설명서 참조) |
최저가입금액 | – 0원 계좌로만 개설 |
최고가입금액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예금담보대출 | X |
수수료우대 | –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
예금자보호 |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 |
세제관련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적용이자율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 적용 |
이자계산기준일 |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금요일 |
원가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 일자 |
휴면예금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 |
유의사항
1) 입금제한 : 국민연금 급여 (건별 185만원이하)만 입금가능
KB국민희망지킴이통장
KB국민희망지킴이통장은 산업재해 보험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고, 보험급여 수령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고객
(1인 1계좌)
핵심요약
최고금리 | 연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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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 – 실명의 개인(산업재해보험급여수령고객, 1인 1계좌) (가입자격은 상품설명서 참조) |
최저가입금액 | – 0원 계좌로만 개설 |
최고가입금액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예금담보대출 | X |
수수료우대 | –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
예금자보호 |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 |
세제관련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적용이자율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 적용 |
이자계산기준일 |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금요일 |
원가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 일자 |
휴면예금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 |
우대이율 & 최종이율
유의사항
1) 입금제한: 산업재해 보험급여만 입금 가능.
KB행복지킴이통장
KB 행복지킴이 통장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긴급지원금,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퇴직공제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노란우산공제금, 자립수당, 재난적의료비 가 (가)압류되지 않고, 본래의 지원 목적대로 기본적인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가입대상
– 실명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요양비등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긴급지원 대상자,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유족,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자립수당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수급자
핵심요약
기본금리 | 5천만원 미만: 연 0.10% 5천만원 이상: 연 0.10% |
---|---|
가입자격 | – 각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급대상자 |
최저가입금액 | – 0원 계좌로만 개설 가능 |
최고가입금액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예금담보대출 | X |
수수료우대 | –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
예금자보호 |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 |
세제관련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적용이자율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 적용 |
이자계산기준일 |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금요일 |
원가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 일자 |
휴면예금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 |
유의사항
압류방지통장 종류
지금까지 KB국민은행 국민연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안정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