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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신혼부부 임신·출산지원정책으로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 출산시 발생하는 진료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신·출산지원정책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결혼과 가정생활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결혼 전에 결혼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결혼 당사자가 아래의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
☞ 결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검진항목
- 신체검사 :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 흉부X선 구강검지
- 소변검사, 혈액검사
- 생화학검사(간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등)
- 풍진검사, B형간염, 성병검사
* 구체적인 검사항목, 실시방법 등은 지역별 또는 실시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보건소 또는 실시기관으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출산 전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포함)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와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범위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부인과 전문의(임신·출산 사실 확인) 또는 조산사(출산 사실 확인)가 그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은데요.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비용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이용권은 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출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과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
지원금액
-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1, 2종을 불문하고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40만원
※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제도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이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이란
-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대상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 위의 요건을 갖춘 난임부부의 지원 신청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선정됩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내용
- 지원범위: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1회당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난임부부시술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