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신·출산지원정책, 출산지원금 알아보기

신혼부부 임신·출산지원정책, 출산지원금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임신·출산지원정책으로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 출산시 발생하는 진료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신·출산지원정책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결혼과 가정생활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결혼 전에 결혼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결혼 당사자가 아래의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
    결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검진항목

  • 신체검사 :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 흉부X선 구강검지
  • 소변검사, 혈액검사
  • 생화학검사(간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등)
  • 풍진검사, B형간염, 성병검사

* 구체적인 검사항목, 실시방법 등은 지역별 또는 실시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보건소 또는 실시기관으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출산 전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포함)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와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범위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부인과 전문의(임신·출산 사실 확인) 또는 조산사(출산 사실 확인)가 그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은데요.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비용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이용권은 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출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과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

지원금액

  •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1, 2종을 불문하고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40만원

※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제도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이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알아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이란

  •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대상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 위의 요건을 갖춘 난임부부의 지원 신청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선정됩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내용

  • 지원범위: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1회당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난임부부시술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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