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한 곳(정부지원 외)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한 곳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같은 여러 가지 급여 항목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요건은 가구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로, 이 기준은 매년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지원, 직업 훈련, 자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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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외에도 세금 감면, 전기 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문화누리 카드 이용료 지원 등의 혜택을 포함합니다​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한 곳

정부지원 취약계층생계자금

▶지원대상

  • 장애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구주
  •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거주자
  • 전세사기피해자 중 요건을 충족하신 분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한도:1천 2백만원

▶대출금리:연 3%

▶대출기간: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대표전화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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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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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지원대상

  • 장애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구주
  •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한도:500만원

▶대출금리:연 3%

▶대출기간: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대표전화 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진흥원 전국센터, 미소지점 찾기는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햇살론15 거절: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대출한도: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적용금리: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기간:거치기간 1년(선택)+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상환기간 중 ,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시 3.0%씩, 5년 선택시 1.5%씩)

▶상환방법: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추가대출: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시 추가 대출 1회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

–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정책서민상품입니다.

▶지원대상: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대출한도:1인당 최대 100만원

– 최초 이용시 최대 50만원 이내, 6개월간 정상이용시 추가대출 1회 가능

▶대출금리:15.9% (단일금리)

▶금리우대:연체없이 성실상환히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 인하

▶상환방법: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구비서류:서민금융지원센터 방문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필요

※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확인

정부지원 무직자 소액생계비대출은 아래링크에서 신청하세요..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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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지원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월세금액 내에서 2년간 최고 960만원(매월 40만원 이내)까지 최장 10년 동안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우대형>

  • 취업준비생(만35세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예정자로써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소득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만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취업 5년이내인 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자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금액 : 최대 960만원 (월 최대 40만원)

▶대출금리 

  • 우대형:연 1.3%
  • 일반형:1.8%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2회차 기한연장시부터 대출취급액의 일반형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청방법:국민주택기금과 연계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에 방문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리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 정부지원 주거안정
저소득 임차가구대상 월세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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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또는 세대주 인정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고객

※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대출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임차)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방식

※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중도상환수수료:면제

※ 신청방법:한국주택보증공사 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 등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2024년 저소득층 대상
주거급여(임차료 혜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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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5

–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대출을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제한 없음)
  • 연소득:4천5백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한 곳, 생계형 대출상품 알아보시죠.

▶대출한도: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연 15.9% (단일금리)

▶대출기간:3년 또는 5년

▶우대금리: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

– 3년 선택시 3.0%씩, 5년 선택시 1.5%씩 인하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취급처

  1. 전국 14개 시중은행 창구 및 인터넷전문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IBK기업,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SC제일, 카카오뱅크
  2. 모바일 이용 가능 은행:신한, 전북, 우리, 하나, 광주, 부산, 카카오뱅크
  3. 특례보증: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이용절차

<일반보증(은행)>

  • 자격조회(상담)
  • 신청, 접수
  • 보증심사 및 승인신청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은행

<특례보증(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종합상담
  • 맞춤대출연계
  • 신청, 접수
  • 정밀검사 및 보증승인
  • 접수증 발급 또는 문자안내
  • 대출실행 은행

👉 정부지원 대환대출
햇살론15 특례보증조건, 추가재대출, 부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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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 저소득주민 융자사업

강원도 영월군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주민 융자사업’은 금융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한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대상: 기초 생활 수급자, 차 상위 계층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나 차 상위 계층 증명서(차 상위 자활 근로 참가자, 차 상위 본인 부담 경 감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에 한합니다.
  • 거주 기준: 주민등록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단, 만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됩니다.
  • 대출 조건: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 원이며, 대출 금리는 무이자입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3년으로, 거치 기간 없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영월군청 주민복지과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와 기타 상세한 정보는 영월군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27)입니다.

이 융자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영월군에 거주하는 금융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프로그램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프로그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사업 시작, 지식 및 기술 습득 지원을 위해 자금을 대여하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용도: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장애 관련 의료비 등이 해당합니다.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성년 등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중위 소득 5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미소금융 대여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여 조건:
    • 무보증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금과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0,000원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한 가구당 대여 가능한 한도액은 1,200만원 이하입니다.
  • 대여 기간 및 상환 방법: 거치 기간은 5년이며, 상환 기간은 5년입니다. 상환 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이자율: 20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는 최고 금리 연 3.0%, 그 이후 신규 대상자는 최고 금리 연 2.0%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장애인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자금대여신청서와 함께 관할 읍·면·동장을 통해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대여재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동사무소에서 생활안정자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기금 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각 지역 동사무소 대출을 찾는 분들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정보나 보건복지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순서대로 들어가면 지원금이나 대출사업에 대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자체마다 대출금리나 기간, 상환방법이 다르며, 지원예산이 부족한 경우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대출문의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대출 가능한 곳 생계형 대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