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 대출은 저소득층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결혼 자금, 의료비, 학자금, 체불 임금 생계비 등의 목적으로 최대 1,2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대출 종류에 따라 연 1.5%에서 3.0%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부터 이 대출의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택배 운송 근로자, 학습지 교사, 보험 판매인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이자와 함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으로 저리의 대출금리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금액
▶ 대출대상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은 고객
※ 대출제외대상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재된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경우
- 재외국인, 외국인, 해외체류자
▶ 대출한도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요양급여비 : 최대 10백만원
-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 최대 20백만원
- 혼례비 : 최대 1,250만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중도상환해약금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 2년, 4년, 5년, 6년, 8년
- 요양급여비: 5년
- 직업훈련생계비 : 4년, 6년, 8년
-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7년, 8년, 9년, 10년, 11년
▶ 상환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6년, 상환기간 최대5년)
– 원금은 매월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기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햇살론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대출 금리,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 대출금리 : 대출종류별 확정금리를 적용
– 대출금리 : 외부차입금리+추가금리(연 0.6%)
※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 연 1.5%
- 요양급여비: 거치기간 연 0.6%, 상환기간 연 2.6%
- 직업훈련생계비 : 연 1.0%
-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거치기간 연 1.0%, 상환기간 연 3.0%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
부대비용, 필요서류
▶ 부대비용
–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용보증료 : 대출실행시 보증료를 차감한 후 고객이 요청한 당행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 보증료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0.9%, 그 외 1.00%
▶ 필요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등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유의사항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휴일 원금 또는 이자 상환 불가하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2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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