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NH농협 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중도상환방법, MCG보증료, 서울보증보험(MCI)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부담이 내집마련인데요. 하지만, 워낙 비싼 집값으로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엄두를 내기 힘든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이 있는데요.
정책모기기 상품은 시장의 금리 상승 속도가 느리게 반영되고 시중은행 대비 금리가 낮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단,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의 경우 70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이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대출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①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②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고객(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③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대출대상주택, 대출신청시기
▶ 대출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 담보주택 평가액 500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가구 6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직계존속 및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담보주택 평가액 3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이전 등기 전
(단, 소유권이전 등기 후 신청시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일반가구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로 구분되어 책정
<일반가구 기준금리>
– 2.15% ~ 3.00%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
– 1.85% ~2.70%
- 우대금리1 :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
- 우대금리2 :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 또는 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3년)이상 0.1%(0.2%)
-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 (2022.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4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 우대금리5 : 신규 분양 주택 가구 연 0.1%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
대출기간, 대출한도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출 기한연장 불가)
▶ 대출한도
-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400백만원 이내
- 일반가구 : 최대 250백만원 이내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150백만원 이내
- 생애최초가구
– 일반 : ㅊ최대 300백만원 이내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200백만원 이내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여부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분할상환(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이고, 고정금리대출일 경우만 선택 가능)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경과 후 상환 시 면제됩니다.
▶ 담보 및 보증여부
-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되어야 합니다.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한도 이내에서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가능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단,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초과 및 유한책임 대출 시 MCG 가입 불가합니다. - 서울보증보험(MCI)은 가입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매매(분양)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기타 :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존재시 ), 매각결정통지서 (경, 공매 낙찰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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