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용보증서, 금리, 부결사유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용보증서, 금리, 부결사유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 저소득, 임금체불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소득수준이 낮거나 또는 특수형태근로자분들의 혼례, 장례, 질병, 학자금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없이 초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에서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사용목적에 따라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딱 1가지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를 한도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은 분들이 신청대상에 해당되며, 영업점 방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용보증서, 금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전액 신용보증서 100%) 통보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으로 저렴한 금리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금액

    ▶ 대출대상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 대출제외대상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재된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경우
    • 재외국인, 외국인, 해외체류자

    ▶ 대출한도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요양급여비 : 최대 10백만원
    •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 최대 20백만원
    • 혼례비 : 최대 1,250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기간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 2년, 4년, 5년, 6년, 8년
    • 요양급여비: 5년
    • 직업훈련생계비 : 4년, 6년, 8년
    •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7년, 8년, 9년, 10년, 11년

    ▶ 상환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6년, 상환기간 최대5년)
      – 원금은 매월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기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대출 금리,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 대출금리 : 대출종류별 확정금리를 적용

    – 대출금리 : 외부차입금리+추가금리(연 0.6%)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 연 1.5%
    • 요양급여비: 거치기간 연 0.6%, 상환기간 연 2.6%
    • 직업훈련생계비 : 연 1.0%
    •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거치기간 연 1.0%, 상환기간 연 3.0%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

    부대비용, 필요서류

    ▶ 부대비용

    –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용보증료 : 대출실행시 보증료를 차감한 후 고객이 요청한 당행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 보증료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0.9%, 그 외 1.00%

    ▶ 필요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등

    유의사항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2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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