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국가보훈처 유공자 나라사랑대출(주택자금), 사관생도 직업군인 적금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국가보훈처 유공자, 군인 나라사랑대출
KB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은 국가보훈처와 협약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전용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자격
– 무주택자로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자문서로 대출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대출종류 |
대출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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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
–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 예정이거나 구입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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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자금 |
– 본인명의 대지에 본인명의 주택을 신축하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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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자금 |
– 본인명의 아파트 최초 분양 받은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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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자금 |
– 본인명의로 임대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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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 대출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대출 및 자금별로 대출 신청가능합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신청시기
▶ 대출한도
– 국가보훈처 추천금액과 대출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
☞ 단, 지역별/차주별 대출한도가 차등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대출종류 |
추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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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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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신축자금 |
– 대도시 : 8천만원
– 중소도시 : 5천5백만원 – 농어촌 : 4천만원 |
– 계약서상 잔금 납부전까지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아파트 분양자금 |
– 대도시 : 8천만원
– 중소도시 : 5천5백만원 – 농어촌 : 4천만원 |
–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납입일 이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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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자금 |
– 대도시 : 5천2백만원
– 중소도시 : 3천3백만원 – 농어촌 : 2천백만원 |
– 신규임차 :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대출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대출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한다.
·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자금 : 20년
· 주택전세자금 : 7년
대출금리
▶ 대출금리(확정금리)
· 국가유공자 : 연1.4%
· 제대군인 : 연1.9%
※ 별도 우대금리 없음
▶ 원리금 납부
- 대출원리금 납부일은 국가유공자 매월 15일, 제대군인 매월 25일로 지정.
- 무보증신용으로 취급되는 경우 보훈급여금 또는 군인연금 수령계좌를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
대출대상주택, 담보내용
▶ 대출대상주택
대출종류 |
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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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신축자금 |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주택으로 종류, 구조 및 면적은 제한 없음(단,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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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자금 |
– 공부상 주택 및 준주택 중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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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자금 |
– 분양(건설) 세대수 20세대 이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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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 주택구입(신축)자금은 해당 주택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 아파트분양자금대출은 국가보훈처의 추천방법에 따라 무보증신용 “후취담보(소유권이전 후 담보취득)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KB나라사랑대출 구입/신축/아파트분양자금을 받고 주택을 취득하시는 고객님은 취득세 면제(도는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세자금은 국가보훈처의 추천방법에 따라 무보증신용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담보로 추천된 주택전세자금에 한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의 추천방법이 무보증신용 또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추천된 경우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해당 계좌의 대출이자율 + 연 3.0%p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납입 기일에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최종 이자수입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공통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 국가유공자증 또는 퇴역연금증서 : 필요시
▶ 담보설정시 추가서류 :
①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②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③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④ 기타 필요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등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사관생도,직업군인 맞춤 나라사랑적금(직업군인용)
직업군인 맞춤형 상품으로 급여이체, 카드사용 등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서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가입대상
– 군 복무중인 직업군인(※ 1인 1계좌 제한)
※ 장교, 준사관, 부사관, 육·해·공군사관생도, 간호사관생도 등 각급 사관생도, ROTC(학군사관후보생), 학사장교후보생, 여군사관후보생, 준사관·부사관 후보생 등 각급 장교 후보생 및 사관 후보생, 군무원, 군인연금 수급권자
※ 가입대상 확인서류 : 복무확인서, 전자공무원증, 비밀취급인가증, 학교장·학군단장 확인 서류, 군인연금 수급증서(카드형) 등 계급·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입영통지서’, ‘주민등록표초본’은 가입대상 확인서류로 불가함)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 매월 (1일~말일) 자유롭게 저축
저축금액, 계약기간
▶ 저축금액
– 월1천원 ~ 50만원(원단위)
이자율
▶우대이율
아래 항목별 제공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최고 연 3.5%p)
※ 단,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구분 | 제공조건 |
급여이체 | 적금 신규월 초일부터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까지(주1) 고객이 가입한 적금 계약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주2), 고객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주4)이 있는 경우 |
신용카드실적 | 적금 신규월 초일부터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까지(주1) 고객이 가입한 적금 계약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주2), 고객의 신용카드(KB국민카드,KB국민비씨카드) 매입실적이 매월30만원 이상인 경우 |
주택청약저축 | 적금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주3) 고객이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앱가입 | 적금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주3) 고객이 리브(Liiv), 리브메이트(Liiv Mate)2개 앱(App)을 모두 가입한 경우 |
KB스타클럽 | 적금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주3) 고객의 KB스타클럽 최고등급에 따라 제공 |
연금대출관련
지금까지 국민은행 국가보훈처 유공자 나라사랑대출(주택자금), 사관생도 직업군인 적금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