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의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및 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보증부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로자 햇살론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 한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근로자)
근로자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
대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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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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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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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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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격
①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 가능
–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②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3년 기준 NICE 749점,KCB 70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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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금리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최대 11.5% 이하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상품종류 안내
▶ 생계자금
한도 – 최대 2,000만원 이내
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급여 수령 필)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신청절차
– 햇살론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연 1.0%, 저소득청년 0.5%, 금융교육 또는 신용, 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1%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사회적배려대상자 :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저소득청년 : 만19세~ 34세이면서 연소득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제출 필요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기관
- 저축은행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 보험사(삼성생명)
취급제한
※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취급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질서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정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 취업성공대출
– 대출한도 3백만원, 금리 연 4.5%, 최대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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